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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최대 300만원 지원)

by 서포트머니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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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원사업 관련 사진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금액

전라북도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임대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폐업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소개

김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폐업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 전년도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자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지원 내용은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 기간에 한정됩니다.

신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를 통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 금액: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4일 ~ 5월 9일
  • 신청 방법: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4월 14일(월)부터 5월 9일(금)까지
  2. 신청 장소: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주소: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3.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매출 증빙 자료(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 요건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문의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전화: 063-540-3986)

결론

김제시의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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