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대상 금액
대전시가 2025년에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문제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도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시민 중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배경부터,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 조건 및 절차까지 꼼꼼히 안내드릴게요.
지원 소개
대전시가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료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역전세난, 전세사기 등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보증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증료가 부담돼 가입을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가 나선 것입니다. 지원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가입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시민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평균 보증료의 60~80%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특히 보증금이 낮은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정책은 단기적인 전세 피해 예방은 물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전세 시장 구축을 위한 한 걸음이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해당 정책을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내용
2025년 대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핵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0만 원
-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증기관(KB부동산, HUG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시민 중,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한 자
- 지원방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보증료 환급
- 지원시기: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기타: 전세금액, 보증기간, 보증기관 등 조건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이처럼 실제 계약금액, 소득 및 보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증기관과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원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그 이후 대전시청 또는 각 구청의 주거복지과를 통해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계좌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대전시 복지포털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제출 - 방문신청: 관할 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방문 제출 접수 이후 소득요건 및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요즘, 대전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주거 불안을 덜 수 있게 된 점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만큼, 시민들도 이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간단하지만 받는 혜택은 큽니다. 내 조건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해 보세요. 대전시의 따뜻한 복지정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주거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