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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30만 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서포트머니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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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관련 사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1.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 단, 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2. 개업일: 2024년 4월 22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 
3.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 매출액이 0원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업체.

주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이는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분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월 임대료가 각각 8만 원이었다면 총 24만 원이 지원되며, 월 임대료가 11만 원이었다면 최대 지원금인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이전에 이미 납부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대료에 한해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접수일이 지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짜에, 짝수인 경우 짝수 날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접수 기간: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마감일 24시 이전에 접수 완료된 서류에 한해 인정됩니다. 




4. 제출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임대료 은행 이체 확인증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공동대표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원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5.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점포 입주 여부 확인용으로,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7. 매출액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8.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주의사항: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대기업 및 그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가족 간 임대차 계약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접수 마감일인 2024년 11월 8일 24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9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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